■연명의료 결정제도란?
연명의료결정제도란 2018년 2월 4일 연명의료 결정법으로 시행된 제도로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가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는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여 국민이 삶을 존엄하게 마무리 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연명의료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하는 의학적 시술로서 치료효과 없이 임종과정의 기간만을 연장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연명의료 종류
심폐소생술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체외생명 유지술
수혈
혈압상승제 투여
그 밖의 연명의료
■연명의료 결정(유보 또는 중단)절차
연명의료의 결정은 향후 본인이 환자가 되었을 시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설치된 의료기관에서
1)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라는 의사의 의학적 판단과
2)본인의 의사확인(사전연명의료의향서 및 연명의료계획서 확인 등)
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더라도 통증완화를 위한 의료행위와 영양분 공급, 물 공급, 산소의 단순 공급은 지속됨
1단계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 판단
-누가 : 담당의사와 전문의 1인
-어디서 :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있는 의료기관
-무엇을 : 해당 환자가 '의학적으로 회생 가능성이 없고 치료를 받더라도 회복되지 않으며 급속도로 증상이 악화되어 사망에 임박한 상태'인지 판단
2단계 환자 또는 환자가족의 결정확인
-누가 : 담당의사 또는 담당의사 및 전문의
-무엇을 : 해당 환자의 연명의료에 대한 환자 또는 환자 가족의 의사를 확인
-어떻게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연명의료계획서, 환자가족 2인이상 진술, 환자가족 전원합의를 통해 결정
3단계 연명의료의 유보 또는 중단
해당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유보), 중단
■본인 의사표시 방법
말기환자 또는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는 담당의사에게 연명의료계획서의 작성을 요청할 수 있고 19세 이상 성인은 누구나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1)연명의료계획서
말기환자 또는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는 담당의사와 상의하여 연명의료의 결정에 관한 자신의 의사를 연명의료계획서로 남겨놓을 수 있습니다
담당의사가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한 경우, 환자가 임종 과정에 있게 되면 이를 근거로 연명의료는 유보 또는 중단될 수 있습니다 환자는 연명의료계획서에 대해 언제든지 변경 또는 철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담당의사는 이를 반영하여야 합니다
2)사전연명의료의향서
19세 이상 성인은 누구나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을 통해 자신의 연명의료에 관한 의사를 미리 밝혀둘 수 있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을 하시려면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을 방문하여 상담 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신분증 지참)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한 사람은 언제든지 그 의사를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습니다
※연명의료계획서 및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에 등록되어 관리되는 법적효력을 가진 문서임
■환자의 의사 확인방법 및 환자 의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연명의료의 결정
환자가 의사표현을 할 수 없는 의학적 상태이면서 미리 작성해 놓은 연명의료계획서나 사전연명의료의향서가 없는 경우, 다음과 같은 방법에 의해 연명의료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1.환자가족 2인 이상이 연명의료에 관한 환자의 의사를 동일하게 진술하면 담당의사와 해당분야의 전문의의 확인을 거쳐 이를 환자의 의사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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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가족은 19세 이상인 사람에 한정, ①배우자 ②직계 존속·비속 ③형제자매(①②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이 진술 가능하며 환자 가족이 1인뿐인 경우, 1인의 진술로도 가능
2.또는, 미성년자인 환자의 법정대리인(친권자에 한정)이 의사표시를 하거나, 환자가족 전원의 합의로 의사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담당의사와 해당분야의 전문의가 이를 확인하면 해당 환자를 연명의료 결정이 있는 것으로 봅니다
전원합의를 위한 환자가족의 범위는 ①배우자, ②1촌 이내의 직계 존속·비속, ③2촌 이내의 존속·비속(①②없는 경우), ④형제자매(①~③없는 경우)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보건복지부는 연명의료결정제도에 관한 사항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을 두고 있습니다
연명의료결정제도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홈페이지(www.lst.go.kr)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으며, 콜센터 전화번호(1855-0075)를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 :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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