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지원 썸네일형 리스트형 한부모조손가족 아동양육비 지원기준·금액·신청방법·심사과정 자녀의 양육과 돌봄, 학업 등을 병행하느라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한부모가족과 조손가족의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여성가족부가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복지서비스를 지원합니다 * 소관부처 : 여성가족부 * 제공유형 : 현금지급 * 지원주기 : 월 ◆지원대상 한부모가족(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 서비스별 지원대상 -아동양육비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저소득 한부모가구의 만18세 미만의 아동 -추가아동양육비 ①조손가족 및 만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자녀 ②만 25~35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만 18세 미만 자녀 -학용품비 한부모가족의 중학생 및 고등학생 자녀 -생활보조금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입소한 저소득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 ◆선정기준 한부모가족의 소득인정액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