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령연금 썸네일형 리스트형 주택연금 가입조건 대한민국 주택연금(주택담보노후연금)은 만 55세 이상의 주택 소유자가 주택을 담보로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주택연금 가입을 위한 주요 조건입니다.① 연령 조건만 55세 이상(부부 중 한 명이라도 만 55세 이상이면 가입 가능) ②주택 소유 조건-본인 또는 배우자가 소유한 주택이어야 합니다.-주택의 기준시가가 12억 원 이하인 경우에 한해 가입이 가능합니다.-9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도, 초과하는 금액만큼 연금 수령액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③주택의 종류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단독주택 등 주택으로 분류되는 부동산 -주거용 오피스텔도 해당되나, 상가나 사무실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④주택 사용 조건 실제 거주를 목적으로 한 주택이어야 하며, 임대 목적으로만 사용되는 경우에는 가입이 불가..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