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정기신청 자격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가구 1)근로장려금 소득 조건 (부부합산) 2023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다음 금액의 미만일 것 · 단독가구 : 2,200만원 · 홑벌이가구 : 3,200만원 · 맞벌이가구 : 3,800만원 ※ 총소득 : 근로소득+사업소득+종교인소득+기타소득+이자+배당+연금소득 ※ 2024년부터는 맞벌이 가구의 소득조건이 4,400만원으로 상향됨2)근로장려금 재산조건 (가구원합산)-2023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토지,건물,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4억원 미만 (재산가액에서 부채는 차감하지 않음) -주택,토지,건축물(시가표준액),승용자동차(시가표준액,영업용제외),전세금,금융자산,유가증권,회원권,부동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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