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식용금지 썸네일형 리스트형 개 식용 금지법 통과, 3년 뒤 징역 또는 벌금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통칭 개 식용 금지법은 식용할 목적으로 개를 사육, 유통 도살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의 특별법이 2024년 1월 9일 국회를 통과하였습니다 법안은 이 행위 뿐만 아니라 개를 원료로 하여 조리 및 가공한 식품을 유통, 판매하는 행위까지 금지하는 내용을 포함하였습니다 식용 목적 개 도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사육·증식·유통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위반 시 처벌 조항은 유예 기간을 적용하여 법안 공포 후 3년 뒤부터 시행되며, 개를 섭취하는 행위는 금지 및 처벌 조항에서 제외됐습니다 개를 사육하는 농장주와 도축 및 유통상인, 식당주인 등은 시설과 영업 내용을 지자체에 신고해야 하며 지자체와 국가는..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