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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한부모조손가족 아동양육비 지원기준·금액·신청방법·심사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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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의 양육과 돌봄, 학업 등을 병행하느라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한부모가족과 조손가족의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여성가족부가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복지서비스를 지원합니다 


* 소관부처 : 여성가족부
* 제공유형 : 현금지급
* 지원주기 :


◆지원대상

 

한부모가족(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 서비스별 지원대상

 


-아동양육비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저소득 한부모가구의 만18세 미만의 아동

 

-추가아동양육비

①조손가족 및 만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자녀
②만 25~35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만 18세 미만 자녀

 

-학용품비

한부모가족의 중학생 및 고등학생 자녀

 

-생활보조금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입소한 저소득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

 


◆선정기준

 

한부모가족의 소득인정액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복지급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한부모 또는 조손가족

 

-한부모가족 증명서 발급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한부모 및 조손가족 (비급여)

 


◆지원금액

 

한부모가족의 아동양육비 등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동양육비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만 18세 미만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을 지급합니다


-생계 급여를 지원받는 한부모가족의 만 18세 미만 자녀도 동일하게 지원합니다

 


추가아동양육비
-조손가족 및 만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아동 1인당 월 5만원


-만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아동 1인당 월 10만원


-만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만 6세 이상 18세 미만 아동 1인당 월 5만원

 


학용품비
조손가족을 포함한 한부모가족의 중학생 및 고등학생 자녀 1인당 연 9.3만원의 학용품비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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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보조금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입소한 저소득 조손가족 및 한부모가족에 대해 가구당 월 5만원을 지원합니다

 


◆신청방법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의 아동양육비 지원신청방법입니다

 


현재 살고 계시는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상담 후 신청하시거나 인터넷 온라인 복지로 (www.bokjiro.go.kr) 사이트에서도 간편하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복지로 사이트 신청 경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한부모 신청하기 체크 후 하단에 저장 후 다음단계 클릭 > 순서대로 체크 후 진행

 

※ 한부모 및 조손가족 양육지원비 지원대상 가구별 소득인정액 기준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성가족부 한부모가족 정책정보 안내서 (www.mogef.go.kr/singleparent/main.do)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한부모·조손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신청 처리과정 

①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②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시군구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③대상자 확정
시군구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④이의신청 접수
이의가 있는 경우, 시군구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⑤서비스 지원
시군구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⑥서비스 사후관리
시군구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

 


 

◆전화문의


-한부모 상담전화 1644-6621
-여성가족부 02-2100-6000

 

혼자서 아이를 키우시는 분들의 부담을 덜 수 있는 아동양육비 지원 서비스로 생활의 안정과 힘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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