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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난 포스팅 때에는 실업급여의 조건과 지급 사유, 수급기간과 금액에 대한 포스팅을 정리했습니다
오늘은 실업급여 금액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몇가지 정보 입력만으로 확인이 가능한 구직급여액 모의계산을 해보도록 합시다
미리 알아보는 나의 실업급여 금액
-모의 계산은 실제 지급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 지급 금액 모의계산은 사용자가 입력한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월 급여액을 기준으로 추정해 보는 것으로 실제 지급금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모의 계산은 구직급여 수급시 받을 수 있는 지급액을 추정해보는 것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해 있는 피보험자가 비자발적으로 실직할 경우 받게 될 구직급여 지급액을 계산해 보는 것입니다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다수이력자는 모의 계산이 불가합니다
이직 전 일정기간 동안 근로자/예술인/노무제공자/자영업자 중 2개 이상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이력이 있는 경우 구직급여 지급액 모의계산이 불가하니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모의계산 하는 방법
하단에 첨부한 고용보험 사이트로 들어가신 후 간단한 정보(퇴사당시 만나이,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 근무기간, 근로시간, 평균임금) 입력 후 계산하기를 클릭하시면 다음과 같이 실업급여 예상 지급일수와 총 예산 지급금액이 자동으로 나옵니다
실업급여 예상 지급액은 상용근로자/일용근로자/예술인/노무제공자/자영업자 로 나뉘어져 있어서 해당 항목에 들어가신 후 계산해 보시면 됩니다
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200Info.do
▲상용근로자 실업급여액 모의계산
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210Info.do
▲일용근로자 실업급여액 모의계산
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450Info.do
▲예술인 실업급여액 모의계산
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460Info.do
▲노무제공자 실업급여액 모의계산
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340Info.do
▲자영업자 실업급여액 모의계산
-자영업자의 경우 구직급여,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는 적용되나 연장급여, 조기재취업수당 등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예상지급일 수는 폐업 당시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최소 120일에서 최대 210일까지 계산 됩니다
※1일 구직급여 수급액
-1일 구직급여 지급액은 이직 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의 60%입니다
-구직급여일액 (1일) 상한액은 66,000원입니다
-구직급여일액이 최저임금일액의 80% 미만인 경우에는 최저임금일액의 80%로 계산됩니다
*최저구직급여일액은 이직일 당시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구직급여일액 하한액은 소정근로시간 8시간 기준 2023년 1월 이후 61,568원, 2019년 이후 60,120원 입니다
※실업급여 예상 지급일 수
예상지급일 수는 퇴직 당시 연령 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최소 12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로 계산 됩니다
(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최소 90일에서 최대 240일)
자료출처 : 고용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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