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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를 결정하게 되면, 회사에는 언제쯤 통보를 하는게 적당할까요?
현재의 근로기준법에서는 퇴사 통보 기간을 따로 정해두고 있지 않습니다 퇴사에 관한 조항이 별도로 없습니다
근로자들이 일반적으로 30일 전에 퇴사 통보를 많이 하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근로자가 30일 전에 퇴사 통보를 해야만 하는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 참고사항
반대로 사업주가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30일 전에 통보를 해야만 합니다
단, 주의하실 점 2가지를 알려드립니다
①민법상 근로자는 언제든 퇴사(계약해지)를 통보할 수 있고 30일 후 계약 해지의 효력이 생깁니다 근로자가 퇴사 통보 후 회사가 업무 인수인계등으로 퇴사 의사를 받아 들이지 않을 경우(사표수리를 안하는 경우)라도 1개월이 지나면 사표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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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근로자의 퇴사로 인해 회사에 금전 및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사측에서는 근로자에게 손해배상 소송을 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회사측에서는 손해를 입었다는 증거 자료나 증명이 필요합니다
정리하자면, 어쩔 수 없는 사정이 없는 한 회사측에서 인수인계나 대안을 찾을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최소한의 여유로운 기간을 주고 퇴사 통보를 하는 매너를 지키는 것이 좋습니다 언제 어디서 또 어떤 관계로든 돌고 돌아 다시 만날 수도 있는 세상, 아름다운 마무리가 서로에게 득이 되니까요
또 다른 시작을 의미하는 퇴사를 응원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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