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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장려금 지원 목적
일은 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은 근로자와 사업자, 종교인 가구를 대상으로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가구원의 소득과 구성에 따라 근로장려금을 지원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 소득을 지급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입니다
●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2024.04.29 - [생활정보] -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자격
●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구분 | 대상자 | 산정대상 | 신청일 | |
선택 | 반기신청 | 근로소득자 | 23년상반기소득 | 23.9.1.~9.15. |
23년하반기소득 | 24.3.1.~3.15. | |||
정기신청 | 근로,사업,종교인 | 23년연간소득 | 24.5.1~5.31. |
● 근로장려금 지급 금액
·단독가구 : 최대 165만원
·홑벌이가구 : 최대 285만원
·맞벌이가구 : 최대 33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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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장려금 지급일
1)반기신청
-상반기 : 23년 12월 말
-하반기 : 24년 6월 말
2)정기신청
24년 9월 말까지 지급
3)기한 후 신청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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