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시혜택 썸네일형 리스트형 특례시 기준(조건)/혜택/인구수/지정/도시 ■ 특례시 기준 2022년 1월 13일부터 지방자치법에서 정한 특례시 기준 2년 연속 인구 100만 이상 도시 유지가 되어야 하는 대도시를 가르키는 행정적 명칭입니다. 광역시와 일반시의 중간 성격을 띤 도시라고 보면 됩니다. 중국의 부성급시와 일본의 정령지정도시가 대한민국 특례시와 비슷한 성격의 행정 구역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1)100만이상 대도시 인구 2년 유지 2)특례시라는 법적지위 (일반시와는 차별화) 3)광역시에 상응하는 행정적,재정적 자치권한과 재량권을 부여받는 새로운 형태의 지방자치단체 유형 ■ 광역시, 특별자치시와의 차이점 1)광역시, 특별자치시와는 달리 도에서 분리 및 독립을 하지 않고 기존의 일반시와 같이 도 산하이면서도 일반시와는 달리 정부의 행정적인 특례권한과 지원이 그..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