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혜택 썸네일형 리스트형 연말정산 공제항목 (한도/혜택/대상/기간) 정부가 제공하는 다양한 세금 혜택을 미리 알고 잘 활용하여 13월의 월급이라 말하는 연말정산 환급금을 최대한 많이 돌려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연말정산 신고기간 : 24년3월11일(월)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 24년1월15일(월) 오픈 2024년 세액공제항목 ※ 매년 연말정산 공제 내역은 조금씩 변동 1)대학입학 전형료, 수능 응시료 2)취학 전 아동 및 초중고학생 1명당 300만원, 대학생은 1명당 연900만원 한도내에서 납입금액의 15%까지 교육비 공제 3)본인 교육비, 장애인 특수교육비는 한도없이 공제 4)대중교통(버스, 지하철 등) 결제금액 소득공제율 40%→80% 확대 5)도서,영화 등 문화생활비 30%→40% 확대 6) 전통시장 40%→50% 확대 7)시력교정용 안경, 콘택트 렌즈 구입비 의료비..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