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수급자격 썸네일형 리스트형 2024년 노인 단독가구˙부부 기초연금 금액 [2024년 기초연금 선정기준금액] 구분 23년 24년 증가액(비율) 선정기준액 단독 202만원 213만원 11만원(5.4%) 부부 323.2만원 340.8만원 17.6만원(5.4%) [고급자동차 산정 기준 변경] 현행 변경 배기량 3,000cc이상 또는 차량가액 4,000만원 이상 차량가액 4천만원 이상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23년 202만원에서 24년 213만 원으로 인상 -고급자동차 산정 중 배기량 3000cc이상 기준 폐지 -2024년 노인 단독가구 월 213만원 이하면 기초연금 받는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024년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단독가구인 경우 213만원, 부부가구 340만 8,000원으로 결정한다고 밝혔다. 노인 가구별 월 소득인정액이 해당 선정기준액 이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