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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연말정산 공제항목 (한도/혜택/대상/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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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제공하는 다양한 세금 혜택을 미리 알고 잘 활용하여 13월의 월급이라 말하는 연말정산 환급금을 최대한 많이 돌려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연말정산 신고기간 : 24년3월11일(월)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
24년1월15일(월) 오픈

 

2024년 세액공제항목

※ 매년 연말정산 공제 내역은 조금씩 변동

 

1)대학입학 전형료, 수능 응시료


2)취학 전 아동 및 초중고학생 1명당 300만원, 대학생은 1명당 연900만원 한도내에서 납입금액의 15%까지 교육비 공제


3)본인 교육비, 장애인 특수교육비는 한도없이 공제


4)대중교통(버스, 지하철 등) 결제금액 소득공제율 40%→80% 확대


5)도서,영화 등 문화생활비 30%→40% 확대


6) 전통시장 40%→50% 확대


7)시력교정용 안경, 콘택트 렌즈 구입비 의료비 공제.

-부양가족 1명당 50만원 한도 내, 4인 가족이 안경 착용시 최대 200만원까지 공제

-부양가족 중 중증 환자 있을시, 장애인 공제 200만원 추가 공제


8)연금계좌(연금저축, 개인형 퇴직연금(IRP)등) 세액공제 한도 연700만원→900만원 확대

-연금저축 연 최대 공제 한도 600만원 감안 시, IRP 계좌에 300만원을 넣어 혜택을 최대한으로 받을 수 있다

-만기 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자금을 60일 안에 연금 계좌로 옮길 시 전환 금액의 10% 추가 공제가능 , 이 때 최고 한도는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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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가 내는 월세액의 15% 공제

-총급여 5,500만원 이하이 경우 17% 공제


10)무주택자 세대주나 세대원이면서 본인 또는 본인의 기본공제 대상자 명의로 주택 임차한 경우 혜택.

-국민주택규모(85㎡)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 주택 기준

-임대차계약증서상 주소지,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 동일


11)올해 총급여 7,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근로자인 경우, 주택청약저축통장 소득공제 혜택.

-주택마련 저축 납입액의 40% 공제, 한도 최대 연 240만원


12)카드 소득공제 사용액은 연 소득의 25%이상일 시 적용

-연 소득 25%까지는 신용카드 사용, 이후 체크카드 사용이 유리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바로가기

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html?w2xPath=/ui/pp/index_pp.xml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https://thinkmade.tistory.com/40

 

2024년 달라지는 정책 <금융·세금>

2024년부터 달라지는 정책 혼인·출산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 신설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 최대 1억원까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 ·증여자 : 직계존속 ·공제한도 : 1억 ·시행일 :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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