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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2024년 달라지는 정책 <금융·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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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부터 달라지는 <세제·금융> 정책

 

혼인·출산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 신설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

최대 1억원까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

·증여자 : 직계존속
·공제한도 : 1억
·시행일 : 2024년1월1일 이후

·증여일 :
혼인신고일 이전 2년~이후 2년(총4년) 또는 자녀의 출생일(입양의 경우 입양신고일)부터 2년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확대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율 상향&추가공제 신설 시행

·기본공제 :
TV프로그램,영화,드라마 등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배우출연료,인건비,세트제작비 등)공제율 상향

·추가공제 :
국내 산업 파급효과가 큰 영상콘텐츠 등 대상으로 추가공제 적용
  기본공제 추가공제 최대공제율
대기업 3 → 5 10 → 15
중견기업 7 → 10 10 → 20
중소기업 10 → 15 15 → 30

 


기회발전특구 창업기업 세액감면 신설

기회발전특구 내 창업기업에 대한 소득·법인세 감면제도를 신설

·감면율 :
소득발생 과세연도부터 5년간 100%+이후 2년간 50% 법인세·소득세감면

·시행일 : 2024년1월1일 이후

·감면한도 :
투자누계액 50%+상시근로자수x1,500만원 (청년·서비스업2,000만원) 

 


장기 주택저당 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확대

장기 주택저당 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의 주택요건 및 소득공제 한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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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한도 :
연300~1,800만원→연600~2,000만원

·주택요건 :
기준시가 5억원 이하 → 6억원 이하

·시행일 : 2024년1월1일 이후
-공제한도:이자상환액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주택요건:취득하는 분부터 적용

 


노후연금 소득에 대한 세부담 완화

사적연금소득 분리과세 기준금액 상향

연금저축,퇴직연금 등 사적연금소득 분리과세* 기준금액 상향

*연금 수령액에 대해 3~5% 저율 분리과세 선택이 가능

연1,200만원 → 1,500만원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혜택 확대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의 저율과세 구간 및 연부연납 기간 확대, 사후관리 요건 완화

·저율과세 구간 확대 :
10%의 낮은 세율 과세 구간
6억원 → 120억원으로 확대

·연부연납 기간 확대 :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시 연부연납기간
5년 → 15년으로 확대

·사후관리 요건 완화:
사후관리기간 중 업종변경 가능범위 확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중분류 →
대분류로 확대

 


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 지원 강화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촉진을 위한 세제지원 강화

·소득세·법인세 감면 폭 및 기간 확대
(현행)5년 100%+2년 50% →
(개정안)7년 100%+3년 50% 감면

·세제지원 업종요건 유연화
(현행)표준산업분류표상 세분류 동일→
(개정안)해외진출기업복귀법상
전문위원회의 업종 유사성 확인 시에도 인정

 


개인투자용 국채 도입·발행

국민들의 장기 자산형성 지원 위한 개인투자용 국채 발행

·누구나 손쉽게 구매 가능
전용계좌만 개설 후 청약(판매대행기관 창구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통해 구매 가능

·10년물 및 20년물 두 종류로 발행
최소 10만원부터 연간 총 1억원까지 투자 가능

·만기 보유시 가산금리,연복리 및 분리과세(14%)혜택 적용

·매입 1년 후부터 중도환매 신청 가능

 


대환대출 인프라 적용범위
주담대·전세대출까지 확대

아파트 주택담보대출, 모든 주택의 전세대출을 받은 금융소비자도 대환대출 인프라 이용가능

대환대출 인프라

·영업점 방문없이 대환대출 신청가능

·신규대출 실행 즉시 대출이동 완료

·기존 대환대출 이용의 핵심 불편이 해소될 예정

 

자료출처 : 기획재정부

 

https://thinkmade.tistory.com/39

 

2024년 노인 단독가구˙부부 기초연금 금액

[2024년 기초연금 선정기준금액] 구분 23년 24년 증가액(비율) 선정기준액 단독 202만원 213만원 11만원(5.4%) 부부 323.2만원 340.8만원 17.6만원(5.4%) [고급자동차 산정 기준 변경] 현행 변경 배기량 3,000c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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