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례시 기준
2022년 1월 13일부터 지방자치법에서 정한 특례시 기준 2년 연속 인구 100만 이상 도시 유지가 되어야 하는 대도시를 가르키는 행정적 명칭입니다.
광역시와 일반시의 중간 성격을 띤 도시라고 보면 됩니다. 중국의 부성급시와 일본의 정령지정도시가 대한민국 특례시와 비슷한 성격의 행정 구역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1)100만이상 대도시 인구 2년 유지
2)특례시라는 법적지위 (일반시와는 차별화)
3)광역시에 상응하는 행정적,재정적 자치권한과 재량권을 부여받는 새로운 형태의 지방자치단체 유형
■ 광역시, 특별자치시와의 차이점
1)광역시, 특별자치시와는 달리 도에서 분리 및 독립을 하지 않고 기존의 일반시와 같이 도 산하이면서도 일반시와는 달리 정부의 행정적인 특례권한과 지원이 그 지역에 지원되는 것이 다릅니다.
2)광역시는 도에서 분리독립되어서 자치적으로 행정을 수행하지만, 대도시 특례는 도 산하로서 존속되지만 특례지위에 따라 일반시와는 달리 광역시에 준하는 행정 지위급으로 격상됩니다.
3)대도시 특례는 인구가 50만 이상이 넘는 도시를 기준으로 지정되며 향후 인구가 2년 연속 50만이 넘으면 어느 시이든 대도시 특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4)다인구 도시라고도 할 수 있기 때문에 다인구 지역이 가진 특성과 행정을 특례적으로 보고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5)다인구 도시인 만큼 도가 전면적으로 지원하기 어려운 행정력 등을 특례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자료:나무위키)
■ 특례시 도시
※ 인구수는 2023년 5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 기준
도 | 시 | 일반구 수 | 인구 | 면적(㎢) | 비고 |
경기도 | 수원시 | 4 (권선구, 영통구, 장안구, 팔달구) | 1,191,505명 | 121.05 | 경기도청 소재지 |
고양시 | 3 (덕양구, 일산동구, 일산서구) | 1,077,963명 | 268.10 | ||
용인시 | 3 (기흥구, 수지구, 처인구) | 1,075,317명 | 591.34 | ||
경상남도 | 창원시 | 5 (마산회원구, 마산합포구, 의창구, 성산구, 진해구) | 1,015,361명 | 748.03 | 경상남도청 소재지 |
현재 경기도 화성시와 성남시가 특례시를 목전에 앞두고 있습니다. (20223년 11월 30일 기준)
■ 특례시 혜택
1)행정자치의 권한이 확대됨으로 인해 다양한 인허가 행정 개선으로 기간이 단축될 수 있습니다.
2)광역시급의 위상을 가집니다.
3)특례도시의 브랜드 상승 및 재정 확대로 인한 경제활성화
4)재정확대 자치 권한으로 교통/문화/교육/도로등의 복지 시설이 확대됩니다.
5)국책사업과 국제 행사 유치의 기회가 폭넓어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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