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과세시기
2025년 1월1일부터
대한민국에서 가상화폐(코인)와 관련된 세금 규정은 최근 몇 년 동안 여러차례 변경되고 유예되어 왔으나 2025년도 부터는 세금을 내야 합니다.
● 과세대상
양도소득세, 대여소득세
거래소 거래 내역을 기준으로 가상화폐의 양도(판매)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이는 가상화폐의 양도차익(판매가에서 구매가를 뺀 금액)에 대해 과세됩니다.
대여소득세 : 가상화폐 대여해 주고 받는 이자나 수익
반응형
● 과세방식 : 기타소득
● 세율 : 20%
● 기본공제금액 : 연 250만원
연간 양도차익 250만원까지는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250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2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 납세방법 : 종합소득세 신고
2025년 1월 1일 ~ 12월 31일까지의 거래 내역을 다음 해인 2026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신고합니다.
반응형
'머니로드' 카테고리의 다른 글
떡상 / 떡락 / 따상 뜻 (0) | 2024.06.09 |
---|---|
김치코인 프리미엄 (김프) 뜻과 원인, 특징 (0) | 2024.06.07 |
김치코인 종류 5가지 (0) | 2024.06.06 |
김치코인이란? 뜻과 특징 (0) | 2024.06.06 |
주택연금 단점 7가지 (0) | 2024.06.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