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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세금 유예 시기 공제액 세율 과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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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세시기

 

2025년 1월1일부터

대한민국에서 가상화폐(코인)와 관련된 세금 규정은 최근 몇 년 동안 여러차례 변경되고 유예되어 왔으나 2025년도 부터는 세금을 내야 합니다.


● 과세대상

 

양도소득세, 대여소득세

거래소 거래 내역을 기준으로 가상화폐의 양도(판매)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이는 가상화폐의 양도차익(판매가에서 구매가를 뺀 금액)에 대해 과세됩니다.

 

대여소득세 : 가상화폐 대여해 주고 받는 이자나 수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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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세방식 : 기타소득

● 세율 : 20%

● 기본공제금액 : 연 250만원

연간 양도차익 250만원까지는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250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2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납세방법 : 종합소득세 신고

2025년 1월 1일 ~ 12월 31일까지의 거래 내역을 다음 해인 2026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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